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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구합516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7. 1.경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대표이사인 B 명의의 농협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 이하 위 농협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통해 정비용역에 대한 대가 일부를 수령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8.부터 2016. 6. 3.까지 원고의 사업연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16,540,000원을 원고의 정비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금액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57,320,230원, 2012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9,231,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385,7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일부 감액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42,806,710원, 부가가치세 합계 54,804,910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6. 8.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매출과 관련되었다는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