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4. 5. 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풍천면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에 있는 강변단란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위와 같이 2014.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저수지 둑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2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