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5 층 515-6 호에 위치한 체형 관리 마사지 업소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017. 9.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여, E 생), F( 여, G 생), H( 여, I 생), J( 여, K 생), L( 여, M 생) 등 총 5명을 월 평균 보수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외국인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9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고용된 불법 체류자의 수, 고용기간,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