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2:1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
장 3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42세)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