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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5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공 수역에 오니를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하수도 법 제 79 조, 제 75조 제 2호, 제 19조 제 5 항,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40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2.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도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E 하수도 정비공사 중 기존 매립 형 분뇨처리시설 겸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라 한다) 을 새로운 정화조로 교체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교체 공사’ 라 한다 )를 수주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