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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7558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 E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F은 사실상 피고 E과 공동사업자인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