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04;공1984.8.1.(733)1206]
법인이 매수한 직원사택용 아파트의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3.8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191의 6에 원고 회사 서면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 이전인 같은해 2.20. 위 지점의 지점장 사택용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 ○○아파트 △△△동 □□□호 건평 29평 6홉 6작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2.23.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동 ☆☆☆☆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3.3 역시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동 ▽▽▽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아파트는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그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하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 인구소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개정전 규정 등을 살펴보면 위의 부동산취득등기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지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모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소론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