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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66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