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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518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