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68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9.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9.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