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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72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