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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1:58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궁동소비자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