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8가단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