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비산먼지 억제장치 미가동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3,304㎡ 상당의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개선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5. 1. 27.경 가평군수로부터 2015. 2. 3.경까지 세륜시설을 가동하고 진입로 청결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2015. 2. 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가평군수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각 출장복명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사전신고증명서

1. 개선명령 [피고인은 동파로 인하여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물차로 길을 청소하고 고압 살수기로 공사차량 바퀴를 세척하였으므로 비산먼지 발생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은 신고사항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송 공정의 경우는 반드시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하는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 피고인이 억제시설로 신고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에 사용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