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부터
9. 13. 01:0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아) 312동 1008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손목을 자르겠다, 눈을 쑤시겠다,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겠다"라며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