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
검사
최혜경(기소), 이승영(공판)
변호사000(국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1. 11. 17.선고2011고합211 판결
2012. 6. 1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HTC 휴대전화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추Q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16조 제2항 전문
1. 볼 수
홍승면 (재판장)
이영철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