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2. 7.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4. 2. 1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후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및 구금영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K 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 3쪽 , L 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4쪽 , M 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37쪽, 제2책 중 제1권 99쪽 )로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