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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20:80
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6가합20523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가합205230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학교법인 G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36,91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1,657,84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영천시 H에 위치한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A(J생)는 2014. 12. 19. 10:00경 피고 병원에서 상부 소화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낙상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시행 및 낙상사고의 발생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한 원고 A에게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수면내시경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수면내시경(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

2. 시술 검사과정 및 방법

의식이 몽롱하지만, 의료진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10분가량 소요됩니다.

4. 시술·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검사 후에는 수면제의 작용에 의해 약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면 아니 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5. 본 시술 검사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진정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일반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영제를 먹은 후 식도, 위에 대한 투시촬영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원고 A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58경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이라는 신경안정제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직후 원고 A의 혈압은 120/80mmHg로, 산소포화도는 95%로 각 정상이었고, 호흡저하, 오심, 구토 등의 이상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였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15경 원고 A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에 위치한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별지 평면도 참조), 원고 A의 양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원고 A가 누운 침대를 배치하였고(별지 회복실 사진 참조, 회복실 왼쪽 편에 병렬식으로 4개의 침대가 놓여져 있었는데, ③이 원고 A가 누운 침대가 있던 장소이다), 침대 옆 부분의 난간(side rail, 대개의 이동식 침대는 침대의 머리나 다리 방향으로 난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을 올렸으며, 침대 바퀴를 고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 A는 같은 날 10:20경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다. 원고 A의 치료경과 및 현재 상태

1)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혈압, 의식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0:25경 위 원고를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위 원고에 대하여 뇌CT 및 경추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7번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같은 날 11:50경 대구 남구 K에 위치한 L의료원으로 위 원고를 전원시켰다.

2) 원고 A는 L의료원에서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 마의 진단을 받고 2015. 2. 26.까지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5. .

2. 26.부터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대구 남구 M에 위치한 N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수면내시경은 신경안정제를 통해 구두명령이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는 정도의 중 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을 유도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종료 후 기억상실을 초래하는 검사인데, 이때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은 투여 후 1 ~ 2분 이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여 3 ~ 5분 사이 최고효과에 도달하고, 15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는 등으로 낙상예상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점은 원고 A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10분 정도가 경과한 때이고, 당시 원고 A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2014. 12. 19. 09:58경 주사한 신경안정제 미다졸람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A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함부로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회복실을 비우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면내시경의 방법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면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낙상예방에 관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혼자 임의로 움직이려다 낙상한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내시경실과 내시경 기구 등을 소독하는 소독실 사이에 위치한 회복실을 수시로 왕래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침대의 위쪽(머리 방향)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 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로 고령이었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가) 인적사항: J생, 여자,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72세 2개월 나)여명료일:2025.5.22. 갑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 한국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16.3년인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가 남아 74%의 노동능력을 영구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II-3)하였고, 위와 같은 장애로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64%로 단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2025. 5. 22.이 된다(16.3 × 64%, 10.4년),

다) 가동종료일: 2002. 10. 9.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낙상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간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동종료일을 2017. 12. 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 72세 2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만 60세가 넘어서도 농업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가동종료일은 2002. 10. 9.로 봄이 타당하다.

2) 일실수입 손해

원고 A는 가동종료일이 통상의 가동연한을 초과한 2017. 12. 18.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 이후 3년 동안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합계 54,655,693원 [월 1,632,600원(65,304원(국가통계포털 KOSIS상의 1일 여자 농업노동임금) x 25일(농 업노동종사자의 월 가동일수)} × 33.4777(36개월의 호프만 수치)]을 일실수입 손해로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기왕치료비: 28,423,265원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이후인 2014. 12. 19.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보조물품비 등으로 28,423,265원을 지출하였다.

4) 향후 치료비: 14,719,365원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10. 26.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14,719,365원(외래진료비 1,128,425원 + 소변 검사비 등 1,587,215원 + 혈액 검사비 2,622,070원 + 비뇨기계 검사비 2,783,437원 + 약제비 6,010,983원 + 재활치료비 587,235원)이 된다.

가) 외래 진료비

(1) 연간비용: 184,320원(15,360원 × 12회/년)

(2) 계산: 1,128,4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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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변 검사비 등

(1) 연간비용: 259,260원(21,605원 × 12회/년)

(2) 계산: 1,587,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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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액 검사비

(1) 연간비용: 428,296원[말초혈액검사 125,112원(10,426원 × 12회/년) + 간기 능검사 109,480원(27,370원 X 4회/년) + 혈액전해질검사 186,204원(15,517원 X 12회/년) + 신장기능검사: 7,500원(3,750원 × 2회/년)]

(2) 계산: 2,622,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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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뇨기계 검사비

(1) 연간비용: 454,654원[신장 초음파촬영(1회/년) 120,000원 + 방광기능검사(1 회/년) 164,445원 + 요류역동학 검사(1회/년) 82,810원 + 방광 역류검사(1 회/년) 87,399원]

(2) 계산: 2,783,4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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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제비

(1) 연간비용: 981,850원[신경병증성통증 448,950원(361,350원(Gabatin100mg 198원 × 5T/일 X 365일) + 87,600원(Atnolcet semi 120원 X 2T/일 X365일)} + 방광괄약근 감압제 114,975원(DoxazonXL 4㎎ 315원 X 1T/일 X 365일) + 대변완화제 82,125원(10,950원(Marogel 15원 × 2T/일 X 365일) + 71,175원(돔피돈정 12.72mg 65원 × 3T/일 × 365일)} + 경직약 134,685원(Baropan 10㎎ 123원 X 3T/일 X 365일) + 항우울제 147,460원 (Cymbalta30g404원×1T/일X365일)+기립성저혈약치료제 39,785원(Midron2.5g109원X1T/일x365일)+진토제13,870원 (Bonaling-A 50mg 19원 x 2T/일 x 365일)]

(2) 계산: 6,010,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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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활치료비

(1) 월비용: 168,528원[표층열 3,848원(481원 X 8회/월) + 심층열 8,688원 (1,086원 × 8회/월) + 간섭파 25,992원(3,249원 × 8회/월) + 매트 및 이동치료 130,000원(16,250원 X 8회/월)]

(2) 계산: 587,2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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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구 구입비: 956,640원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보조구로 훨체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원고 A는 그 외에도 양측 장하지 보조기, 특수침대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10. 27.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956,6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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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호비: 103,085,281원

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 탁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발생한 양측하지 부전마비로 인해 조리, 식사, 씻기, 옷입기, 이동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2015. 12. 19.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2016. 12. 19.부터 여명기 간까지는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2시간 개호가 각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103,085,281원이 된다(개호기간의 시작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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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갑 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를 근거로 2014. 12, 19.부터 2026. 6. 7.까지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여명기간이 단축되어 2025. 5. 22.이 여명종료일인 점, ② 경북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신체를 감정한 후 원고 A의 상태를 제6-7 경추간 골절, 탈구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진단하고, 좌족지의 경우 약간의 능동적인 운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4%(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①-3,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로 평가하였고, 대구가톨릭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원고 A의 상태를 양하지 부전마비로 진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평가한 점, ③ 2015. 1, 27. 작성된 L병원 입퇴원기록지에 '하루에 3번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며 식사 혼자서 할 정도로 컨디션 호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2. 3. 작성된 L병원 입퇴원기록지에 '독립하여 앉는 것이 힘든 모습 보임, 식사 및 간단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3. 3. 작성된 N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간간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있으나 심하지 않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다리가 완전 마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그럼에도 대구가톨릭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상태를 하지마비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Ⅲ-4, 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취신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A가 2015. 2. 26. L병원을 퇴원할 당시 주진단명이 척수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Incomplete tetraplegia due to Spinal Cord Injury)였던 점, ⑤ 부전마비는 근의 수의운동이 감약된 상태로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9.부터 2026. 6. 7.까지 원고 A에게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147,184,551원(기왕치료비 28,423,265원 + 향후치료비 14,719,365원 + 보조구 구입비 956,640원 + 개호비 103,085,281원)

8) 책임 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29,436,910원(147,184,551원 X 20%)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장에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500만 원

나) 원고 B: 150만 원

다) 원고 C, D, E, F: 각 100만 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436,910원(재산상 손해액 29,436,91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인 2014.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안재

판사사공민

판사노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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