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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427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9. 5.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009341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