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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22 2017가합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8. 5.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2명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급여가 입금되는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과 자신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통장을 모두 관리해 왔고, 그 과정에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 1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드단1523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같은 지원 2017드단16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 및 반소의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2007.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58,425,12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2008. 3. 8.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 또는 D의 각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962,110원을 이체하여 총 합계 209,387,23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들은 부정한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공모하여 2013. 3. 1.부터 2016. 3.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원고의 돈 합계 6,470,000원을 피고 C과 그 아내인 E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5,857,230원(= 위 209,387,230원 위 6,470,000원),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4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B이 2007.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