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집32(4)형,492;공1984.11.1.(739)1689]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아래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에는 그 감호요건에 따라 10년 또는 7년의 보호 감호나 치료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는 법원의 재량이 배제된다고 풀이할 것이며 이러한 감호처분의 목적과 성질 및 감호처분대상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성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명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그 법의 취지나 법리에 따른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이를 피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사회보호법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법 제20조 제1항 , 제5항 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할 경우와 공소기각의 판결(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이나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가 피고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없거나 형사 소추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공소의 제기없이 감호처분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벌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호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위 제15조 는 피고사건에 형벌조각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각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벌조각사유가 있어 형을 면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감호청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위 제15조 에는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나아가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에 관하여 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이를 피해야 하며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 의 규정을 유추, 확장 적용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인용 참조한 당원 1983.7.26. 선고 83감도108 판결 은 그 사건의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형이 면제될 경우에 해당되어 보호감호처분만이 독립하여 청구된 사안에서 사회보호법 제15조 에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 감호처분만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사유 역시 원심판시와 상치하여 적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