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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4404

노무비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2. 7.경 주식회사 비산주택으로부터 제주시 D에서 시행되는 ‘E건물 3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그 중 미장, 방수공사를 피고의 이사인 F, 현장소장 G에게 맡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미장, 방수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의 노임으로서 원고 A은 16,250,000원, 원고 B은 15,47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도장, 지붕, 석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