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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52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8:55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3-3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모습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채무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상당금액을 지급하였고 향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의에 이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