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8:40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고용지원센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구문화원 쪽에서 보라매 삼거리 쪽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한가람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탑승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1,828,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