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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51157

경고(1차위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리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주공사감리대상 이 사건 아파트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에 해당하여 상주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한다.

인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점검대상 연면적 세대수/층수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A 아파트 127,558㎡ B2/13~21층 제이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흥엔지니어링 2014. 6. 1.~2017. 1. 31. 나.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원고의 직원인 B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B은 토요일,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은 2015. 10. 15.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자 중흥토건 주식회사의 건축공사 일정보고서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총 38회의 소방시설공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B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업무대행자를 배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감리원 배치기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하여 경고(1차 위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