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9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