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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2234 판결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339 (2012.06.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제목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경영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자가 필요하여 원고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확약서와 실제 경영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2누222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허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2733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차 중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2차 중 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해 제l심 판결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패소부분(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제외)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