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5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2:3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4%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