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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6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식품인 소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1. 제조일자 미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인 소금(식염)을 제조한 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제목으로 합계 273.5kg(시가 7,65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 있는 내용의 광고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일반식품인 ‘D'에 대하여 홈페이지 상 ‘죽염 효능’이라는 제목 하에 ’위염 및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며, 축농증, 화상, 편도선염, 피부병, 여드름 등 고운 피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온 호염인 것이다. 물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체내 염증에는 두루 효과가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