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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76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5. 2. 원고의 송달장소를 ‘부산 연제구 K건물, L호’로, 송달영수인을 ‘법무사 M’로 하는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2017. 10. 25.에 열린 제1회 변론기일 원래 제1회 변론기일은 2017. 9. 27.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2017. 10. 25.로 한차례 연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연기된 위 변론기일 전날인 2017. 10. 24.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에 이어 같은 해 12. 20.에 열린 제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인 N이 2017. 12. 22.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2018. 1. 25. 이 사건 판결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며, 위 N이 2018. 1. 29.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4. 19.에 이르러 ‘원고의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사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적법하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