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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단2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81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위 피고인은 2013. 8. 11.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 507호에서, R, S, T, U 등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반 정을 술 또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검사는 단독범의 형태로 기소하였으나 해당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한 이상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309 판결 참조). . 2.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S, T, U 등과 함께 담배종이에 말려있는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대마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308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V 등과 함께 2015. 5.말경 호주 시드니 W에 있는 “X”가라오케에서, 그곳 손님인 Y이 접시 위에 쏟아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돌아가면서 각자 빨대를 통하거나 직접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이온 스캔 검사 결과

1. 감정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투약의 점)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