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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4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