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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3453 (2017.01.05. )

제목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7구합20950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제갈○ 외 ○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23.부터 ○○시 ○구 ○○○○길 ○○(○○동 ○가)에 소재한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가 2013. 7. 19.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소명 : 헤븐

영업장 면적 : 463.29㎡

대표자 : 원고들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

나. 피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15.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64,985,3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 형식으로 운영되고있고 별도의 유흥종사자는 없는 점, 사업장 내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DJ부스와 대형전광판, 조명시설과 엠프를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무대시설은 없는 점, 대형 전광판과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는 주로 가수들의 공연이 이루어질 뿐 춤을 추는 장소로는 사용되지 않고, 설령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등 일부 공간에서 춤을 추더라도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주된 고객 연령층은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이다.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평균 6만 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 3층 공간의 천정을 뚫어 중앙홀을 만들고, DJ부스와 대형 전광판, 미러볼 등의 특수조명 및 고출력 앰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 약 70개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2층과 3층 계단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약 5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이 고용되거나 별도의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장의 테이블 사이 공간 및 대형 전광판과 테이블 사이 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방문 후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층으로 자리 안내 받았는데, 1층에서도 춤추고, 테이블 옆에서 막 서서 추고, 대단하다. 20대 초반님들~. 브레이크 타임에 한잔씩 마시구~. 20분 동안 신나게 1층에서 놀고~~~ 20분 동안 쉬면서 술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무대가 좀 작아서 모두들 다닥다닥 붙어서 춘다는..

- 감성주점이라는 곳은 술집처럼 테이블을 제공하고 술 안주를 시키고, 테이블이나 무대에 나가서 춤추고 그런 곳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클럽+술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춤도 추고 술한잔 주고받고..

- 타임되면 이렇게 앞에 스테이지에 나와서 노는데요.. 12시쯤부터는 사람 터져나감.

라.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읍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정하면서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사업장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며,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나 DJ부스, 대형 전광판 부근에 마련된 공간에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점, ② 위와 같은 신종 영업형태는 서양의 클럽문화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과세유흥장소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 등의 영업장소의 축소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시설의 개념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또는 그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