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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1 2017가합3079

분양계약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양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관리운영사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주시 E 일대에서 D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폐기물의 최종처분업, 중간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11. 12. 경주시 F 일대에 있는 D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면적: 79,000㎡, 23,897평)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3. 11. 19. 원고들에게 1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고시내용의 변경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2959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