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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4가단34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85,057원 및 그 중 47,225,843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