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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