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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19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6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7. 10. C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피고, 착공일을 2015년 7월(준공일은 2015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도급금액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10. 이 사건 1차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62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6. 2.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7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하도급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합계 116,934,220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합계 475,72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날 짜 금 액(원) 하도급자 2015. 10. 20. 1,880,000 D(설비) 2015. 11. 25. 17,000,000 E회사 F 2015. 11. 25. 22,472,000 G엘리베이터 2015. 11. 25. 7,000,000 H 2015. 11. 25. 8,000,000 I회사 J 2015. 12. 1. 5,000,000 K(L회사) 2015. 12. 1. 11,400,000 D(설비) 2015. 12. 30. 3,000,000 I회사 J 2015. 12. 30. 10,000,000 목수 M 2016. 1. 15. 800,000 I회사 J 2016. 3. 26. 5,000,000 N(인건비) 2016. 3. 28. 1,570,000 O(돌공사) 2016. 3. 28. 1,000,000 P(샤워부스) 2016. 3. 31. 5,000,000 Q(페인트) 2016. 4. 19. 1,900,000 비디오폰 R 2016. 4. 28. 1,120,000 D(설비) 2017. 6. 20. 14,792,220 S T회사 기지급 하도급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