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폭행)·사기·사기미수][공1984.6.15.(730),943]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릇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ㄱ. 소위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창고 3동은 본시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던 철도용지 위에 공소외 정해영이 건립한 것으로 이의 인계를 받은 공소외 이춘봉이 1966경에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수리개축 등을 하여 오다가 1970.4.경 피고인이 잠시 타처에 가 있는 동안 공소외 서 백춘에게 그 점유를 침탈 당하였다가 1975.10.24 그중 324평의 창고만을 되찾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위 창고 3동이 석연치 아니한 경위로 중경학원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또 그후 그것이 말소되고 서 백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기에 피고인은 위 창고건물 3동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확인, 명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창고 3동이 그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 허위의 주장입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창고 3동은 자기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 건평 324평 창고의 일부를 공소외 임 수금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월임료를 받았다 하여 동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죄할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동 임 수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