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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6가합10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좋은소식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