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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30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2, 3 면에서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 회보 서의 기재 및 화질개선 동영상 DV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