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04 2013고정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경남 밀양시 B에 평탄화 및 대나무를 제거하여 5대 조부의 묘지 39㎡를 새로이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지조사),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