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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14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