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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7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호프'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사건 외 일행 2명과 함께 온 청소년 C(18세), D(18세)에게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맥주 4병, 안주 2접시 등 도합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