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5. 피고와 제주시 연동 2325-7 대 2,575.2㎡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우선수익자를 한국산업은행, 시공사를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종합건설’이라 한다
)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제23조 [자금관리 및 집행]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 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 [세무와 회계 등]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ㆍ납부토록 하며, 그 지급은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3) 한일종합건설은 2014. 11. 25.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등 1) 스타시티 주식회사(이하 ‘스타시티’라 한다)는 2014. 2. 26.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제주시 연동 2325-7 대 2,575.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스타시티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910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