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09경 평택시 현덕면 가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6밴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