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