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38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2014. 7. 30. 중국에서 피고에게 55,500,000원(중국화폐 300,000위안)을 대여하였다가 2014. 12.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총경리로 재직 중인 E 유한공사이므로 피고는 위 55,500,000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에서 작성된 차용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의 채무자 기재 란에 ’E 유한공사 / 총경리 B(피고의 이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차용용도 : E 유한공사 운영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C을 피고에게 소개시켜주었던 F 역시 ‘피고가 E 유한공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담보물로 ‘E 유한공사지표, 설비’를, 보증인으로 위 유한공사의 법인대표인 D을 하기로 하였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이 위 유한공사의 운영자금으로써 관리되어 왔던 점, ⑤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작성된 현금영수증에 영수인으로 ‘총경리 / B’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의 직책을 기재한 점, ⑥ ‘총경리’는 국내 상법상 지배인에 상응하는 지위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계약에 관하여 위 유한공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F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