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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