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2:03경 광주 광산구 B, C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고2요”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맛있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붙인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