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2015. 10. 2.경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원고 회사의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수차례 경영컨설팅을 하여 주면서 임원 및 정관 변경, 명의신탁지분회수,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하였고, 이후 그 대가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회사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C, D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상품 중 하나인 F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15. 11. 9.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E의 아들인 G, 보험가입금액 20억 원, 보험료 월 3,280,00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 보험모집인 H(피고 D의 처)으로 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 C, D의 조언에 따라 2015. 12. 10. G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5. 11.분부터 2017. 2.분까지 16회분 보험료 합계 51,988,000원(2회분부터는 할인된 보험료 3,247,200원을 납부하였다)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2017. 5. 31. 현재 원고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1,942,30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B 소속 보험모집인인 H이 아닌 피고 D, C을 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경유계약으로서 무효이다.
I 보험은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